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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3: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샛별교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유등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7. 15:20경 영남대학교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수사보고(샛별교차로 신호체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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