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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8:36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로 149-2에 있는 금호 교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9세 )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 경 영천시 오수 1길 10에 있는 영남 대학교의 과대 학부 속 영천병원에서 동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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