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2) 2014. 8. 25. 09:20경 영천시 망정동 새천년공원길 새천년공원사거리에서, 원고가 운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전면부와 피고차량의 좌측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4. 8. 25.경부터 2014. 9. 5.경까지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E의원, F신경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합계 2,386,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과실 뿐 아니라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일단 피고차량의 보험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기 없는 교차로로서, 당시 원고차량은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