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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10.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87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8. 서산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명의를 빌려서 휴대전화기를 개통시켜주면 요금과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수화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도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과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요금 957,040원 상당에 해당하는 휴대전화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서비스계약서, 각 무통장입금증,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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