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09. 4. 29.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 전화를 하여 수화로 피고인의 아파트 임대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수입이 기초생활수급비 100만 원 이외에는 없었고, 살고 있던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보증금 1,800만 원이 재산 전부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거짓말하여 합계 35,9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