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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인바, 2009. 4. 29.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영상통화 전화를 하여 수화로 피고인의 아파트 임대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수입이 기초생활수급비 100만 원 이외에는 없었고, 살고 있던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보증금 1,800만 원이 재산 전부인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거짓말하여 합계 35,9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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