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0, 1의...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 차임도 10개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 B은 2017. 9. 7. 이 사건 건물의 소유지분 전부를 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그 다음날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8. 3.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연체 차임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차임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2017년 8월까지의 피고의 연체차임 중 1,623만 원과 2017. 9. 20.부터 월 80만 원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 및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