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1967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2,392,955원과 그 중 4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0. 24.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4. 12. 4. 원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