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3254
확정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은 2005.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4896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좋은상호저축은행(2007. 7. 26.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12. 10.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3. 1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확정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