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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22173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괴산군은 원고에게,

가. 충북 괴산군 C 전 2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C 전 258㎡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 산등기소 2007. 2. 26. 접수 제 4519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대 684㎡( 이하 토지는 ‘E 리 번지’ 만으로 표시한다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11. 4. 접수 제 23106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D 토지, F 토지와 G 토지, H 토지, C 토지의 사이에 좁고 긴 형태의 I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구거였던

I 토지 중 피고 토지가 있는 부분부터 충북 괴산군 J에 이르는 부분까지 는 피고 괴산군이 2008년 경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였고, 주변 토지에서 J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다.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4㎡( 이하 ‘ 이 사건 계쟁부분’ 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 을 나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괴 산증 평지사에 대한 지적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괴산군은 2008년 경 아무 권원 없이 이 사건 계쟁부분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후 도로로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8. 1.부터 피고 괴산군의 점유 상실 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일까지의 임료 상당 액을 부당 이득금 또는 손해 배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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