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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320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 164,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추징금 1억 6,400만 원을 모두 납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한국 농어촌공사 P 지사장 R에게 청탁을 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한국 농어촌공사 S 지사장 U에게 청탁을 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1억 4,900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나 아가 위 피고인은 R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U에게 전달되게 할 목적으로 V에게 5,500만 원을 각 교 부하였는바, 위 피고인이 한국 농어촌공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 관련자에게 공여하거나 공 여하기 위하여 교부한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R과 U에게 청탁을 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교부 받은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U에게 전달되게 할 목적으로 V에게 5,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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