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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22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4,88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의 대부분이 한국 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였던 점,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S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의 직원이 아니면서 청탁의 대가로 돈을 교부 받았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 농어촌공사 E 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2. 31. 한국 농어촌공사를 퇴직한 이후 한국 농어촌공사 등의 발주계약에 대한 수주 브로커로서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말경 나주시 R에 있는 ( 주 )S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 주 )S 대표이사 T에게 ‘ 내가 한국 농어촌공사 지사장 출신이므로 한국 농어촌 공사 발주 계약을 S이 수주하도록 해 줄 테니, 공사 수주에 성공하면 공사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수주 대가로 달라’ 는 취지로 제안하여 T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한국 농어촌공사 U 지사 발주의 ‘V’ 건에 관하여 한국 농어촌공사 임ㆍ직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2012. 3. 6. 경 ( 주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W)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국 농어촌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총 21개의 공사에 관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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