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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583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836』 피고인은 2018. 11. 6.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그곳 매표원인 피해자 D(여, 53세)과 매표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대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 앞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67』 피고인은 2018. 11. 17. 15:30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F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16』 피고인은 2019. 2. 18. 15: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OO할인마트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나무 입간판을 들고 위 마트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나무 입간판 및 위 마트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9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9매, 현장 및 피해사진, 견적서,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피해현장 사진첨부, CCTV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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