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피해자 C(55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출입문과 손잡이를 수 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범행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