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아파트 103동 대표이고, E은 위 아파트 자치 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26. 10:00 경 위 아파트 관리실 앞길에서 아파트 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입구 화단에 있는 벚꽃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나무를 자른다는 이유로 F 등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40 분간 ' 야 이 씨 발 놈 아 나무 자르면 언년이 씹 벌려 준다 더 나. 나무 잘라서 너 거 애 미 십 구멍에 넣아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아파트 화단에 있는 벚나무를 자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삽, 빗자루 등을 관리실 안에 던지고, 시가 6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휘발유 20리터가 들어 있는 통을 바닥에 던져 휘발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민대표회의 서류),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