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4. 3. 04:35경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F(29세)에게 욕설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때리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A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자, A에게 ‘니가 왜 지갑을 주워 주느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지갑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뒤편으로 멀리 집어 던져 찾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지갑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뒤 그대로 길을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들을 계속 따라오자 이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3. 04:43경 공주시 G에 있는 H편의점 옆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로 피고인 B이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 온몸을 각 2~3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도로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화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