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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8 2013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7:4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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