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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1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6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광진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F’ 사무실에서, 당시 대량의 청바지 납품계약을 수주하여 청바지 원단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원단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대량의 청바지 원단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총 262,260m의 원단을 미화(이하 ’미화‘ 표기 생략) 587,137달러에 제공하고, 대금 지불 후 7일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게 할 테니 그 중 81,336m 원단에 대한 대금 183,063달러는 t/t(현금 송금) 방식으로 물품 선적 전에 먼저 선지불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중국 사업은 1년에 매출 10,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기존 미수금 변제 등 급한 용도로 모두 소비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원단을 공급해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대로 해외로 도피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중국 금융기관 계좌로 2011. 5. 11. 30,000달러, 2011. 6. 16. 61,516달러 13센트, 2011. 6. 30. 91,516달러 13센트 등 원단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3,032달러 26센트(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198,987,408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 원단선적진행확인각서, 송금의뢰증, 송금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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