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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4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는 자로서, 의류 원단업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2007년경부터 의류원단을 공급받아 의류판매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여 오던 중, 미지급 대금이 누적되어 피해자가 원단을 공급해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속 원단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그동안 미납했던 금액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주겠다. 이후부터의 납품은 의류판매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방식을 전환해주겠으니 물품 공급을 재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납 물품대금을 처리해주거나 의류판매업체로부터 피해자가 물품 대금을 직접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발주 받은 열풍가공 원단(C1545C551) 409yard를 1,795,200원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8,029,38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원발주청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주)G H 차장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사받으면서 임의제출한 자료 첨부) 및 첨부된 각 사업자 계좌, 이메일(수사기록 제328 내지 387면)

1. 첨부자료 제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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