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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30804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용 부품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7. 4. 7.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때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부품 제조판매를 하는 E과도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원고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에 납품할 부품을, 피고 회사는 B은 H 주식회사와 I[일본의 J주식회사 또는 그 자회사인 K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납품할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경 피고에게 부대비용 상승과 경영악화, 부채로 인한 강제집행 등을 이유로 2019. 5. 30. 이후로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 회사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지그(jig, 기계가공에서 가공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보조용 기구) 제작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금형제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 회사가 I에 납품할 부품의 금형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H에 납품할 부품의 금형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I 납품 관련 금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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