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2014. 1. 2.자 2013회확1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4.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숯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과 가항 기재 보증금 및 선급금 8,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1. 11. 2. 위 피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공장용지 7,384.3㎡, E 공장용지 6,544㎡, F 공장용지 5,66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가, H로 임의경매가 각 진행 중이었다.
다. 피고 B는 2013. 2. 20.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2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7. 22. 청주지방법원 2013회확14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신규로 차용한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