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5,1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9. 8. 14. C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0. 8. 1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는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송탄등기소 2009. 8. 14. 접수 제24335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는 C의 모(母)인 D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또 다른 근저당권의 설정 1) 위 가의 2)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2011. 7. 28.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송파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3855호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던 2011.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채권자를 팽성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8,2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양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송탄등기소 2011. 10. 5. 접수 제31054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는 C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4. 2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송탄등기소 2013. 4. 25. 접수 제11549호로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또 다른 차용금 및 원고의 변제내역 1) 원고는 2010. 3. 31.경 C에게 2010. 6.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5. 15. C의 계좌로 150만 원을, 2011. 6. 29. 같은 C의 계좌로 700만 원을, 2011. 7. 29. D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