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2014. 1. 2.자 2013회확1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2013. 2. 20.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2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담보권 및 채권신고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B와 회생채권자인 피고 C은 2013. 6. 24. 원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 진행된 주문 제1항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2014. 1.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0,000,000원, 회생채권은 13,660,000원 및 그 중 10,660,000원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따른 금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한다)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부인 피고 B 소유인 충북 진천군 D 공장용지 7,383.3㎡, E 공장용지 6,544㎡, F 공장용지 5,663.7㎡(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7. 19. 청주지방법원 G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1. 10. 5. 청주지방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진 사실, 피고 B는 위 각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11. 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에 원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금 1억 원을 합산하여 원고와 사이에 1억 2,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