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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63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8,000만 원 사기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 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1 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완성하여 종전 투자금 8,000만 원과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등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거짓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1 심 사실인 정은, ① 위 근저당권 설정 직후 피고인이 2010. 6. 10.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담보제공 확인서의 내용, ② 피해자의 1 심 일부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또 한, 피고인이 어렵게 나 마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완성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부진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채권 최고액 1,6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자는 피고인의 동업자 K 이고, 피고인은 가담한 바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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