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2.5.선고 2014가단272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

2014가단2723 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000

피고

1. OOO

변론종결

2015. 1. 15 .

판결선고

2015. 2. 5 .

주문

1. 청주지방법원 2014. 1. 2. 자 2013회확14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인가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

담보권은 100, 000, 000원임을 확정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14. 피고 ○○○와 사이에 위 피고가 생산하는 숯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보증금 및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 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11. 1. 피고 ○○○에게 2, 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과 가항 기재 보증금 및 선급금 8, 000만 원을 합한 1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2011. 11. 2. 위 피고 소유의 80리 공장용지 7, 384. 3m, 같은 리 610 - 12 공장용지 6, 544m, 같은 리610 - 27 공장용지 5, 663. 7㎡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 이라 한다 )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타경13046호로 강제경매가, 2011타경17604호로 임의경매가 각 진행 중이었다 .

다. 피고 ○○○는 2013. 2. 20. 청주지방법원 2013회단2호로 회생절차 ( 이하 ' 이 사건 회생절차 ' 라 한다 ) 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2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억 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하 ' 채무자회생법 ' 이라 한다 ) 제10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

마. 이에 원고는 2013. 7. 22. 청주지방법원 2013회확14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신규로 차용한 2, 000만 원을 제외한 8, 0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에 기존 채무에 관하여 한 담보의 제공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다 ' 는 이유로 "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2, 000만 원임을 확정한다 " 는 결정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부인권이 소멸하였다 .

( 2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 ○○○의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다 .

나. 관련 규정 ( 채무자회생법 ) 제100조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 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1조 (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

다. 판단

( 1 )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 지급의 정지 ) 이후 원고에게 기존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 ( 2 )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후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에도 ,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지 못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피고 ○○○의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위 근저당권 설정이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최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