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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1 2015고단964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C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합비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3년 상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3년 하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의 평 등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측 변호사가 D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이 회의록을 전부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 총무를 맡고 있었으니까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혹시 법원에서 우편물이 가면 그 날짜에 나와서 증언을 해라, 네가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좀 해 달라, 별거 아니다, 회계감사 끝나고 2~3일 후에 내가 쪽지를 건네주어 작성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D이 2015. 3. 24. 16:3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3년 상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3년 하반기 회계감사 회의록은 각 회의가 끝난 직후 본인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회의록에 기재된 대로 A의 지출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경 E에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C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의 평’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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