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2: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근무하는 E 경비실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비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F을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달아나는 피해자 F을 뒤쫓아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찔린 상처)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와 귀밑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응급자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