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형이 확정되어 2015.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8. 20:22경 안양시 동안구 C, 1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50세) 및 E, F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있는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범행도구(과도) 사진, 피해자 사진(병원치료 중)
1. 각 수사보고(G병원 진료기록 확인, 치료내역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서 첨부-치료내역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소견서,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의무기록지 등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동태시찰사항,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