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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5고단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형이 확정되어 2015.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28. 20:22경 안양시 동안구 C, 1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50세) 및 E, F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장에 있는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2.5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범행도구(과도) 사진, 피해자 사진(병원치료 중)

1. 각 수사보고(G병원 진료기록 확인, 치료내역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서 첨부-치료내역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소견서,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의무기록지 등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동태시찰사항,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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