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제1호), 과도 1자루(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9:00경 의정부시 C건물 503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1세)와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서랍장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보이며 ‘헤어질 거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밖에 나돌아 다니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5cm 자르고, 위 과도의 칼날로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수차례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죽여버리겠다’거나 ‘장애인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가위로 여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고, 아킬레스건을 끊어 평생을 불구로 살도록 하겠다며 칼로 피해자의 발등을 그어 상처를 입혔으며, 주먹으로 몸을 수회 구타하여 갈비뼈의 골절을 불러올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