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맥주를 시켜 먹은 후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그 곳 주방입구에서 정리를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 )로 피해자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막관통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치료경과)
1. 수사보고(현장 위치 및 현장내부 사진 등),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다행히 칼날이 비껴가 장기에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으나 복강 내 심한 출혈 등 소견을 보여 만일 장기에 손상을 입혔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었던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결과도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