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7. 3. 24. 체결한 동산양도담보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부터 D와의 비닐포장용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원단 등 물품을 공급하여 2017. 9. 19. 현재 D에 대하여 41,858,883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4. 17. D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기초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7년 제910호로 ‘D는 2017. 9. 19. 원고로부터 41,858,883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7. 10.부터 2019. 5.까지 매월 8일 2,000,000원씩 변제하며, 2019. 6. 8. 1,853,883원을 변제하고, 위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며,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중 포장재단기계(201510122호)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원고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원고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7. 10. 11., 2017. 11. 8., 2017. 12. 8., 2018. 1. 9. 각 2,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33,858,883원이 남게 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이 46,011,832원에 매각되었다.
그에 따라 2018. 5. 3. 수원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33,858,883원 및 이에 대한 2018. 2. 9.부터 배당기일인 2018. 7. 23.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825,952원의 합계 37,679,835원을 신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7. 3. 24. D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 증서 2017년 제292호로 '피고는 2017. 3. 24. D에게 1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