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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등 동종 범죄전력 합계 4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2:20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막던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골절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양형조사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이고, 폭행 유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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