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8,890,968원 및 그 중 178,800,578원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2013. 6. 30.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2. 3. 2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한 2013. 3. 20.,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B2B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피고 A은 2013. 3. 26. 신한은행에 대하여 대출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4. 29. 신한은행에게 신용보증원금 177,881,669원과 이자 918,909원 합계 178,800,57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법적절차비용으로 484,900원을 지출하고 그 중 394,510원을 회수하여 90,390원이 남아 있다.
한편, 피고 A은 위 주유소 운영을 위하여 2012. 6. 4. D과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2. 6. 5.부터 2014. 6. 19.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11. 27. 전세권설정등기(공동전세)를 마친 다음 위 각 전세권에 관하여 2012. 12. 7.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2. 12. 11. 접수 제123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위 전세금 5,000만 원, 시가 1억 9,500만 원 상당인 부산 북구 E 제116동 제2002호 아파트, 시가 1억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