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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9도3572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불명확한 공소장의 기재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이하 ‘원심’이라고만 한다)은, 검사가 원심에서 불명확한 공소장의 기재를 명확히 보정하는 취지로 한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136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되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에 저작재산권의 저작자가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과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에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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