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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2.23 2010고정1947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8. 31.경부터 서울 마포구 H빌딩 3층에 주식회사 D 상호로 전자상거래콘텐츠 종목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인터넷사이트 I이라는 명칭으로 p2p방식에 의한 각종 저작물의 전자상거래콘텐츠의 유통을 업으로 하면서 회원들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포인트를 판매하고 그 포인트로 각종 저작물 전자상거래콘텐츠를 구입하게 하며 회원 중 업로더들에게 거래되는 각종 저작물 전자상거래콘텐츠의 가액 중 50%를 지급하며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여 200만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중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회원의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업로드를 용이하게 하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공유와 검색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업로더에게 업로드된 저작물의 판매가액의 50%를 지급하는 등의 각종 혜택을 주어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I사이트에서 성명불상회원이 한국만화가협회에서 저작재산권이 있는 J의 “일당백”, 같은해

8. 10.경 성명불상의 회원이 한국애니메이션협회에서 저작재산권 있는 (주) 아이코닉스의 “녹색전차해모수” 애니메이션을 다른 회원이 쉽게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업로드시켜 위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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