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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1 2012고정2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로 활동하는 자인바, 2011. 11. 4. 18: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같은 교회 신도인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위 교회목사 G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E과 H이 있는 자리에서 “F는 목사와 바람이 나서 날랐다. 큰일났다.”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같은 교회 신도인 I의 집에서 I에게 “F는 목사와 바람이 나서 날랐다. 이 사실을 F의 남편이 알면 칼부림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J, K, E,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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