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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18: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마트 부근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향남읍 방향에서 봉담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가 교통체증으로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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