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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6 2013노9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와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거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자신이 바로 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당시 다른 사람이 주변을 지나가지 않았고, 혼잡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던 중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34, 35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인 I는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66쪽), I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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