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11 2019노1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발생 다음 날 사업주에게 항의한 후 농장 일을 그만두고 상담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면 결코 가벼운 추행이 아님에도, 위 상담 과정에서 공소사실 1항 기재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은바(증거기록 57쪽),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이 일부 피해내용이 완전히 누락된 것은 상담자의 통역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상담센터에는 ‘피고인이 등을 만지고 손을 잡아당겨 팔을 조금 다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상담자가 ‘다친 부분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57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는 팔을 다쳤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양팔로 껴안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위 상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