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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3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475,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218,55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65』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해자 R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S카페에 콘서트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U)로 22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0명으로부터 합계 10,012,5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287』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피해자 V이 인터넷 사이트 W게시판에 게재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경 피해자 X가 인터넷 사이트 W게시판에 게재한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옴니아 또는 모토로라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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