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91] [2014형제27979호] 피고인은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6.경 인천 서구 번지 불상지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형제27985호]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7. 10:00경 숙식 아르바이트를 하던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피시방 숙소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어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7. 10:20경 광명시 철산동 번지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경기도 시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택시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형제28358호] 피고인은 스마트폰이 없어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14.경 시흥시 J 번지 불상지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