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6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마약 투약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 범죄로 4회( 징역 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