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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는 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9.11g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9. 2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13회의 동종 전력( 징역 형 1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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