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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7노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마약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8개월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97.89g 을 소지하고, 필로폰 0.25g, 0.07g, 2.1g 을 각 소지하며, 필로폰 0.07g 을 투약한 것으로서 소지한 필로폰의 양, 횟수, 소지 목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력( 실 형 4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당 심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공범의 처벌 수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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