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2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4. 마약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12회의 동종 전력( 실 형 11회) 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