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제공 및 투약하고 필로폰 약 5g 을 80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12. 마약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실 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마약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무상 수수 및 투약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회( 실 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종 전력도 6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