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1028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 중인 C의 친구이다.
C는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3. 21. 21:13경 김포경찰서 D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 D계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