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0. 00:05경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에 있는 식당에서 같은 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C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0:28경부터 01: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6. 27. 12:49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E에게 사실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