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D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피고 D 주식회사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 D 주식회사(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2003. 7.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설립 당시(2001. 5. 23.경) 자본금 100,000,000원(1주의 금액이 10,000원인 보통주 10,000주의 주식이 발행됨)의 대부분을 원고가 출자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C는 원고의 지인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대부분을 출자하였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 회사 주식 중 3,500주만 원고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피고 B, C와 사이에, 나머지 주식 중 1,000주는 피고 B의 명의를, 1,500주는 피고 C의 명의를 각 차용하기로 합의하여, 1,000주는 피고 B의 명의로, 1,500주는 피고 C의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3) 그 후 피고 회사 주식은 몇 차례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00주가 되었는데(총 자본금 1,000,000,000원), 그 과정에서 원고는 추가로 피고 B, C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피고 B, C의 명의를 차용하기로 합의하여, 피고 B, C의 명의로 피고 회사 주식 일부를 추가로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을 원고가 모두 납입한 결과, 현재 원고가 피고 B, C의 명의로 취득한 피고 회사 총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게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B, C와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