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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36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C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D, E)에게 F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전달한 건당 3만원을 받거나 수금한 금액의 1~1.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7% 금리로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 1,200만 원 중 일부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 그리고 인증비 명목으로 550만 원 총 1,150만 원을 H 직원을 만나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경 12: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식당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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