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딸인 B 명의의 우체국(C)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는 서울 용산구이고,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의정부시로서 모두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인 2016. 8. 5. 이 법원에 관할위반판결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